근로시간 단축 논의…'저녁 있는 삶' 실현될까?
근로시간 단축 논의…'저녁 있는 삶' 실현될까?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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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준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더불어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했는데요.

재계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유재원 변호사) 제 20대국회에서 다시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합의직전까지 이르렀고 특히 2015년 노사정대타협을 통하여 노사정이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1주일에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12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정 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총 최대 주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제도를 개선하여 주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골자입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유재원 변호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선진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2위인 근로시간 최장국가입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2100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보다 150~300시간 가까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도 13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생산성, 성과를 시간으로 나눌 때 노동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에 속하였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유재원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노동 생산성도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약이 이뤄져야 된다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재계와 노동계 의견이 엇갈리는데? 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유재원 변호사) 재계는 근로시간 확보가 중요하고, 그 외에 수당문제가 고민입니다. 과감히 제도를 개혁하면 더 이상 초과하여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추가로 법정근로 외에는 모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근로를 추가로 시킬경우 형사벌칙이나 여러 규제를 하는 나라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또 하나는 근로시간은 줄이게 되면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거나 특히 중복할증문제 들이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 약 12조 이상의 부담이 생긴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는 있지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20대 국회 환노위는 지난 8월 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299인, 5~49인 등 기업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별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민주당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년-2년-3년’을, 자유한국당은 ‘1년-2년-4년’을 주장하면서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앵커) 반면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일까요? 

유재원 변호사) 네,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개인의 여가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일주일에 90~100시간을 일한다는 민원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들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줄게 되면 노동강도가 세지지 않을까,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문제 합의가 번번이 실패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여야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

유재원 변호사)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이는 부분에는 모두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줄일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현 야당의 입장이구요.

이 밖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문제에 대한 논의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중복할증 부분이 있는데요. 일요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 200%까지 가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중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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