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시급한 중기특화증권사 제도...4월 재심사 앞둬
보완 시급한 중기특화증권사 제도...4월 재심사 앞둬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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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 중기특화증권사 6곳...2년 만기 앞두고 재심사 절차
증권사에 돌아가는 혜택 부족해...'유명무실' 지적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한 업계의 볼멘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증권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부족해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특화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증권사를 뜻한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기특화증권사는 성장사다리펀드 정책지원, P-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로 자금 조달 시 약정 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조건 등을 제공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년 4월 지정한 중기특화증권사는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모두 6곳이다.

지정기간 2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재심사를 거쳐 두 번째 중기특화증권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통해 당초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중소형 증권사들도 수익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중기특화증권사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고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직까지 적기 때문이다.

중기특화증권사는 자산 운용사 선정에서 가점을 받거나 대출을 늘리는 정도의 혜택만 보고 있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업무 이외에 주로 수익을 거두는 기업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IPO) 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중기특화증권사 재심사를 앞두고, 혜택 확대에 대한 중소 증권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금융위도 중기특화증권사들의 수익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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