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 제동...서울시·국토부·택시 사업자 반대
카카오,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 제동...서울시·국토부·택시 사업자 반대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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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카카오가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카카오가 도입한다고 발표한 유료 호출 이용료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부당요금’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법적 논란 가능성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호출은 2천원 정도 수준, 즉시재차는 5천원 정도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는 상황.

이에 대해 카카오는 별도의 콜비가 아닌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개념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관련 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회사에서 받는 수수료 자체를 과연 어느 범위에서 통제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난감하다"며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어떻게 국토부에 의뢰한 상황이며, 업계에 반영해야할지 논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오늘 19일 전국 택시 사업자·운전자 단체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종사자 30만 명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택시의 호출서비스 유료화,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택시가 무료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서울시에 이어 택시 사업자·운전자들까지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과연 카카오모빌리티가 예정대로 유료화를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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