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수료 기준 준수할 것" …카카오택시 제동
국토부 "수수료 기준 준수할 것" …카카오택시 제동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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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출저: 카카오택시 홈페이지)
(출저: 카카오택시 홈페이지)

 

카카오T가 웃돈을 내면 즉시 배차를 해주는 방식으로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자 정부가 1,000원 이상 서비스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존 택시 호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

국토교통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치고 전문가,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유료서비스가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이용한 택시호출 서비스와 유사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 범위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준비할 법률 개정안이 다양한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 종사자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 측이 국토부 입장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다. 카카오 측는 다음주 초에 새 서비스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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