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업무방해 혐의' 고소한 신동주 소환조사
검찰, 신동빈 '업무방해 혐의' 고소한 신동주 소환조사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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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항고한데 대해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 부회장이 지난 2016년 신동빈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항고하면서 이날 항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을 항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항고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계열사 대표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이 중국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냈지만 이를 축소 보고했다며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내용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신 전 부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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