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부재 속 롯데 51주년…항소심 준비 총력
신동빈 부재 속 롯데 51주년…항소심 준비 총력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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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1주년 맞은 롯데…항소심 앞두고 긴장감 고조
신 회장 변호인단 "국정농단 항소심,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심리 요청"
신동빈 회장 "구속 수감 중에 급여 받을 수 없어"
신동빈 회장 지난해 연봉 152억…오너가 최고액
국정농단 관련 특검·최순실, 신동빈 회장 증인 신청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회장측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항소심과 경영비리 재판을 함께 다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배경이 아니냐는 추측인데, 롯데측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3일 창립 5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직원들과 조용히 기념식을 치뤘습니다.

롯데측은 총수 부재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기념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에게 언행을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그룹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신 회장측 변호인단은 당초 4일로 예정됐던 국정농단 항소심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경영비리 사건과의 병합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경영비리를 심리중인 형사8부로 사건을 넘겼지만 병합심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쟁점도, 등장인물도 다른 사건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김앤장 소속의 같은 변호인단이 담당하는 만큼 재판 준비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문제 두개로 결론 두개를 받는것보다 합쳐서 하나의 결론을 받는게 훨씬 유리하죠 본인한테는"


이런 가운데 신 회장이 구속 수감 중에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판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롯데측은 선을 그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달 면회를 온 그룹 임원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수감생활을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꼼수가 통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선 당연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롯데그룹 관계자>
"뭔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저 판단을 하는게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총수들은 그런 판단을 안하셨죠."


재판과는 무관하게 주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모습으로도 관측됩니다.


<롯데그룹 관계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저희도 주주들의 판단을 봐야되고 눈치를 봐야되고 여러가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신 회장은 지난해 7개 계열사로부터 15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국내 오너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4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최순실측 모두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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