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20일 항소심 공판서 보석 여부 결정될까
신동빈 롯데 회장, 20일 항소심 공판서 보석 여부 결정될까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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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일 4차 항소심 공판
신 회장 측, 지난 12일 법원에 보석 신청
신동빈-신동주, 이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서 '경영권 대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신 회장이 신청한 보석 심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롯데그룹과 법원 등에 따르면 20일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병합 사건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신 회장측의 보석 신청에 대한 답변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신 회장측이 보석 신청을 한 건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안건 등 3개 안건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롯데측은 신 회장에 대한 주주들의 신임이 두텁고 무엇보다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탈환 시도 등이 주주들의 이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다.

다만 일본 재계 정서상 최고경영자의 구속은 사퇴로 이어지는 관행이 있어 주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감된 신 회장이 일본 주총에서 직접 경영권 방어에 나서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석 신청이 접수되면 따로 기일을 열지 않고 재판부가 심사를 해서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해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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