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오너경영진 ‘줄사퇴’…‘책임경영’ 가능할까
정몽구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오너경영진 ‘줄사퇴’…‘책임경영’ 가능할까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국내 기업 대부분, ‘오너경영’…‘연쇄사퇴’ 이어져
- 정몽구 회장, 현대건설 등기이사직 사퇴…“자동차 부문 주력할 것’
- 공정위의 압박…지배구조 개선•총수일가 중형 선고 등
- ‘황제경영’ 극복… 오너 경영체제의 변화는 바람직
- ‘체질개선’ 어렵다는 우려…‘책임경영’ 후퇴될 가능성도
- ‘등기임원’ 사퇴•‘경영권’ 유지… 막강한 권력은 유지 가능
- 제도적 보완 필요…전문경영인 감시 체제 필요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앵커) 최근 대기업 오너경영인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계 오너들의 경영 참여가 약해지고 있다는 전망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분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새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정 기자, 최근 몇 달간 국내 기업 오너들의 경영일선 사퇴가 줄줄이 이어졌다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업의 90% 이상이 오너 체제를 택하고 있을 정도로, 총수일가의 지배체제가 굳건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 전반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너 경영진이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경영 내부의 우여곡절에 더해 정부의 압박이 합쳐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우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현대건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자동차 부문 경영에 주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유는 이와 조금 다르다는 평갑니다. 

재계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 잇따른 총수 일가의 중형 선고 등에 정 회장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은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최근 공정위는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와 함께 4.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창업자가 대주주 중 유일한 사내이사인 점을 들어 ‘총수’로 지정했는데요. 

공정위는 오는 5월에 이 창업자를 총수로 재지정할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공정위의 전방위 압박이 영향을 미쳤겠군요. 이밖에 그룹 내부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등기이사를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기자) 

대기업 오너들의 경영진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네, 회사 내부에서 민감한 이슈가 불거진 후, 자연스럽게 경영진이 ‘하야’의 수순을 밟았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SPC그룹은 5300명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를 겪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에 불법 파견으로 고용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건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주총에서 허영인 회장의 아들인 허진수 SPC삼립 부사장과 허희수 등기이사가 사퇴할 예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던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도 지난달, 하림식품 대표·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림은 작년 7월부터 일감몰아주기,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엔 현장조사만 7번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가짜 홍삼을 판매하다 적발된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과 아들 김지안 대표도 대표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앵커) 이러한 흐름이 오너 경영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는, 경영전반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지가 중요할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책임 경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너 경영은 이른바 ‘황제경영’이라 불리며, 능력이 아닌 재벌가문 중심의 경영 구조라며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 체제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조동성 / 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총수일가가) 이사나 대표를 맡고 있는 건 원칙에 안 맞는 거죠. 예컨대 정몽구 회장의 경우에 현대자동차에 집중하는 건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관행이 오히려 해결되는 흐름으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다만 이러한 사퇴가 경영계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너의 ‘책임 경영’을 후퇴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법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선 ‘등기임원’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등기임원에서 사퇴하면 회사의 주요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 

총수일가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막강한 경영권을 행사하지만 주요 보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책임 경영을 후퇴시킬 것이란 지적입니다. 

때문에 오너들이 사퇴를 한 후 기업들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례로 범죄 사실이 있는 오너는 등기이사에서 사퇴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등기이사 사퇴 후 등장한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윱니다.

(앵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새미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