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되나?
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되나?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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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해진 전 의장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요청하고 지분을 줄여나가는 모습인데... 네이버에서 이해진 전 의장의 ‘실질적’ 지배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질적으로 총수 아닙니까?

전중연) 현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동일인 즉, 총수로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이버컴‘을 설립한 99년 창업이후 18년 넘게 등기이사로 활동해온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 한성숙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변대규 이사회 의장을 선임 하는 등 모든 중요 의사결정을 본인이 결정 해왔는데 더 설명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동안 중요한 결정들을 이해진 전 의장이 해왔죠?

전중연) 네, 맞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한성숙 대표이사를 임명한 것도 이해진 전 의장이었고요. 창업 이후 굵직한 결정은 이 전 의장이 해왔습니다.

앵커) 이해진 전 의장이 의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해진 전 의장은 “본인을 총수로 지정하지 말아달라” 라는 것 아닙니까?
이해진 전 의장이 요구하는 '총수 없는 대기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전중연) 한마디로 "절대 지배력을 갖는 총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보통 공기업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KT와 포스코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같이 창업주와 대주주가 명확한 기업이 총수 없는 대기업이 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이해진 전 의장의 이런 행보의 이유는?

전중연) 현 직책이 글로벌 투자책임자로 해외 사업에만 주력 하고 싶어 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3월까지 임기로 되어있는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내년 9월에도 심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대기업집단'의 실제 주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을 자산 규모에 따라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산 총액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공시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앵커) 현재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전중연)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제 주인인 '총수'가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거죠.

현재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전체 지분의 10.76%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공정위는 개인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이해진 전 의장이 사실상의 총수, 즉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지분을 약 4.6%만 보유하고 있어 1대 주주가 아니고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중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라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공정위와 저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한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다면 특혜 의혹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동일인 지정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죠? 

전중연) 그렇습니다.
IT기업의 특성상 천재성을 가진 한두명의 인재가 세상을 바꿔왔던 것을 보면 산업화 시대의 재벌규제 패러다임으로 똑같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 기존 재벌 기업과는 다른 네이버 수직 계열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창업자의 네이버의 지분율도 4%조금 넘는 정도로 다른 주주의 위임을 받는 형태의 경영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바라던 형태의 창업과 성공을 이뤄가는 과정이긴 한데 법 기준의 잣대를 함부로 예외 사항을 두기도 애매하고, 살펴보면 볼수록 기존 재벌과는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준대기업집단` 지정, 카카오는 네이버와 상반된 행보 보인다고? 이유는?

전중연) 먼저 소유와 경영에서 두 기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실질적으로 김범수 이사회 의장 친인척들을 포함해 특수관계인들이 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 회사인겁니다.

김범수 의장 스스로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며 경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배주주로 소유 하고 있으며, 경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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