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스타필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받는다
롯데몰·스타필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받는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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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롯데몰과 신세계 스타필드 등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 대형유통업체와 같이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판매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오후 열린 법안소위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아울렛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입점 업체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롯데월드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월드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법 규정을 받는 유통업체들은 입점 업체나 중소 납품 업체들에게 부당한 매장 이동이나 판촉비 부담, 높은 수수료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해 법 규제를 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롯데몰과 스타필드 등 일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 역시 기본 임대료에 매출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등 기존 대형 유통업체와 같은 방식의 계약을 하고 있는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순수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매출액 일부를 임대료로 받거나 공동 판촉행사를 벌이는 등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은 발의된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계속 처리가 무산돼왔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롯데의 경우 롯데자산개발이 운영하는 롯데월드몰과 롯데몰(김포공항·수원·은평점)과 롯데피트인 등이 규제 대상에 신규 포함된다.

신세계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하남·고양점)과 프리미엄 아울렛, 센트럴시티 등이 규제를 받게 된다. 이밖에 경방 타임스퀘어, 호반건설 아브뉴프랑, 서부이엠디의 스퀘어원,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의 와이즈파크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면 관계자는 "현재 신세계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에 관해 대책을 논의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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