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10곳 '연구개발비' 감리 착수...셀트리온·차바이오텍 포함
금감원, 제약·바이오 10곳 '연구개발비' 감리 착수...셀트리온·차바이오텍 포함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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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중요기업 밀착모니터링 및 감리비중 확대
자산화비율 상대적으로 높은 바이오 업체 감리대상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셀트리온을 비롯한 10개 제약·바이오 업체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12일 기자브리핑에서 “10개사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바로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은 도이치뱅크가 셀트리온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회계처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까지 이뤄진 상장회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보고 감리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된 제약·바이오 10개사에 대해 박 심의위원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비율이 높다든지, 자산화 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사가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비는 자산화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나 기술의 실현가능성이 변경되면 자산으로 처리했어도 이에 대한 손상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상 1상이 들어가기 전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거나 자산화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이오 업체가 감리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제약 업체의 경우에는 과거 자산으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손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회사를 감리 대상으로 선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박 심의위원은 “특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자산화 비율을 보면 알 것”이라고 밝히면서 셀트리온과 차바이오텍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자산규모와 시가총액을 고려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을 표본감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산과 시가총액 외에도 경기 취약업종 등 시장영향이 큰 기업도 포함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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