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 논란 진행중...제약·바이오 1분기 실적 우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 논란 진행중...제약·바이오 1분기 실적 우려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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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독일 도이치뱅크, 셀트리온 회계처리 방식 문제 삼아
연구개발비, 자산이냐 비용이냐...객관적 판단 필요해
차바이오텍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정정 공시 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차바이오텍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정정 공시 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2018년도 4분의1이 지나갔다. 곧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인 곳이 한 군데 있다. 바로 제약·바이오 업계다.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주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를 예고하면서 업계의 실적 쇼크가 예상되고 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은 지난 1월 독일 도이치뱅크가 셀트리온의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발단이 됐다.

도이치뱅크는 “셀트리온의 2017년 별도 기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62%로 높은 것은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국적제약사들처럼 개발비의 80%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영업이익률이 30% 중반대로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회계기준으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높거나 미래에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될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명확한 회계 기준을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도 예외 없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업계는 울상이다. 연구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장을 유지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막대한 연구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실제 줄기세포 차바이오텍의 경우 지난해 실적 중 연구개발비를 비용 처리해 정정 공시한 결과,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 과정 중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소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움직임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제약·바이오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무형자산에 대한 객관적 기술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회계처리 테마감리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이 항상 궤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약·바이오 업계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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