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지역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공정위, 부산지역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한일중공업·일동종합건설, 지금 지불 안 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부산·경남지역 업체들이 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경남지역 업체들에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하청부대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사에 부품제작을 위탁했고, 물건을 받고도 대금 5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73만원도 챙겼다.

작년 매출액 24억원인 일동종합건설 역시 지난해 6∼7월 B사에 가구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급 1억6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일동종합건설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규정을 넘어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고, 일동종합건설은 금액은 한일중공업보다 많았지만, 첫 위반 사례여서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