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난임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난임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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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쳤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출산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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