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또다른 ‘갑질’...마일리지 중개업체 고발 ‘논란’
대한항공 또다른 ‘갑질’...마일리지 중개업체 고발 ‘논란’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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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소비자 대상 마일리지 갑질 논란 이어져
강남경찰서, 지난달 19일 ‘키위투어’ 압수수색
수사 요청 고발인, ‘대한항공’ 측으로 알려져
키위투어 “마일리지 업무 처리, 미국 업체들이 직접해”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져, 이른바 마일리지 ‘갑질’ 논란이 최근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마일리지 유통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카드사에 직접 대량 판매한 마일리지가 국내 업체를 통해 재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업체를 고발 조치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마일리지의 제3자 양도/매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가 자유로워 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창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마일리지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은 전체 좌석의 5~10%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델타항공 등 해외 항공사가 좌석의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마일리지를 활용한 항공권 예매가 가능하게 하는 것과는 실정이 크게 다른 것입니다.

해외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의 제3자 양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소비자 대상 마일리지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국내 소규모 여행사인 키위투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 전 직원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키위투어는 미국의 마일리지 거래 업체 3곳과 2016년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업체와 한국 고객 간의 항공사 마일리지 구매를 중개해왔습니다.

이번 수사의 고발인은 대한항공 측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한공은 국내외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대량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한공 측은 키위투어의 영업 행위가 대한항공 회원약관에 따른 마일리지의 제3자 양도/매매 금지 규정 위반 및 형법 제347조의2에 의거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이 미국의 체이스 은행(Chase Bank)에 직접 판매한 마일리지입니다.

키위투어는 실제 마일리지 구매 관련 업무 처리는 미국 파트너 업체들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키위투어 관계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체이스 뱅크에 선매도 한 것이다 실제로 모든 권리 이양은 체이스 뱅크에 넘어간 상황...실제 저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스카이팀, 스타 얼라이언스, 원월드 등 각 계정별 회원번호와 영문 성함 등 정보를 미국 파트너 업체에 전달하면 (파트너 업체에서) 컴퓨터 관련 작업들을 진행한다“

키위투어 변호인 측은 약관 위반이란 계약 당사자 간의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키위투어는 직접 마일리지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경찰 측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마일리지 거래를 위한 사업 모델을 운영 중인 국내 벤처 기업을 고발한 조치는, 결국 대한항공의 소비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갑질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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