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의 파워 블록체인]블록체인 비즈니스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는?
[이순영의 파워 블록체인]블록체인 비즈니스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는?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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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뤄봅니다. 이순영의 파워블록체인, 이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기자)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암호화폐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집중 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와 함께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들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기자)지난 금요일 서울 강남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 알아야 할 법률 이슈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앵커)블록체인…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일단 블록체인 정의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죠.

기자)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을 잇따라 연결한 모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게 됐을 때 블록안에 거래 내역이 담기고 이 블록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는데… 해당 거래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은행이나 중앙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블록체인은 분산네트워크와 암호화 된 코드를 통해서 누군가의 보증이 없어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그렇다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게 되면서 금융권이나 비금융권 상관없이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투자, 송금, 환전, 지급결제, 펀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P2P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 BTC잼은 미국에서 하는 모델인데요… 투자자와 대출자가 BTC잼을 통해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도 비트코인으로 받는 모델이 있고요…

영국에서는 Coolcousin (CUZ) 플랫폼이 있는데 이는 여행자와 지역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기존의 여행 앱 서비스에 토큰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그 밖에 프랑스에서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BHOM)이 개발됐고요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Dether, DTH)도 나왔습니다.

국내는 아직 해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융권과 비금융권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률 구현이 안돼 있어 많은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블록체인의 독특한 특징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 비즈니스를 할 때 기존 법령을 지키게 되면 비즈니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은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입장에서 큰 난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례들이 많이 나올텐데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자)현재로서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마땅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약관으로 잘 풀어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약관에 책임과 조정 분쟁에 대해 명확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블록과 체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이 역시 약관에 잘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 정보파기 문제 역시 약관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번째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해서 특정 블록을 파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 둘째는 디지털 토큰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요 세번째 비즈니스를 할 때 꼭 필요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스마트계약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디지털 토큰인데요 디지털토큰이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 업자로서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사회 전 영역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와 관련한 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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