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의 파워블록체인]실명제 100일…암호화폐 시장 변화는?
[이순영의 파워블록체인]실명제 100일…암호화폐 시장 변화는?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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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실명확인 가상계좌로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명제 이후 거래소 양극화를 불러 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올해 초 비트코인 가격이 2600만원까지 치솟아 암호화폐 시장에 광풍이 불자 정부가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발표하고 1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요…. 참고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해야만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제돕니다.

(앵커)3개월여가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자)일단 실명제 효과라고만 보긴 좀 어렵지만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보자면 연말에 비해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버블 양상을 보이던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진데다 가상통화 실명제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안정화를 찾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실명제 한다는 것은 시장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과세를 하게 되건 다른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를 하기 위한 최초의 수단을 실명제를 해야 이런 부분들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기자)김 부회장은 최근 시장이 죽다 보니 실명전환율 자체가 많이 높지 않고 새롭게 돈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적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가격 정상화되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실명전환율도 급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명제를 함으로써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려는 다 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작년 말과 현재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암호화폐 거래소 간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실명제 이후 현재 시중은행으로부터 신규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는 빗썻, 코인원, 코빗 등 대형거래소들 뿐입니다. 이들 거래소는 실명제 전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실명제 이후 실명확인 계좌로 전환한 이후 신규 가상계좌도 발급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다른 중소거래소들은 가상계좌 발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
“은행에서는 눈치를 보자 좀 힘들다라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우리는 가이드라인 줬다 은행이 선택해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상계좌)를 받지 못하고 있고…”

[B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
“그냥 안해주시는 거에요 이유가 없어요. 다 하라는 것 했는데도 안 열어주시네요. (은행쪽에서요?) 은행에서 실명 인증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를 열어줘야 하잖아요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에 한해서만 열어주고 아주 신규는 지금 안 열어 주고 계시는 거에요”

(기자) 특히 일부 거래소들은 기존 거래소보다 보안이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요건들을 더 갖췄는데도 일방적으로 신규 계좌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다. 명백한 기준없이 기존에 있던 거래소들만 가상계좌를 받는 형국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앵커)기존 거래소들만 계좌가 열린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연초 금융위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신규계좌를 발급해 줬다가 문제를 떠안기 보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이런 상황이라면 당국이 뭔가 좀 기준을 제시하거나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금융당국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은행이 점검을 철저히 한 후 거래 여부를 결정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감독기관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수 없는만큼 현재로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가상통화가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리스크를 충분히 책임지고 점검하고 나서 거래 여부를 결정하라 거래여부를 하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아무한테나 가상계좌를 발급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몸을 사리라고 한거죠.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생기면 안되자나요”

(앵커)투자자 보호가 1순위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보안이나 인적 물적 요건을 잘 갖춘 곳인지 명확한 기준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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