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공모주 배정기준 마련..."공모·사모 펀드 간 균형 발전 도모“
금융위, 코스닥 공모주 배정기준 마련..."공모·사모 펀드 간 균형 발전 도모“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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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위원회는 공·사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뉴시스
1일 금융위원회는 공·사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뉴시스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를 배정할 때 펀드 순자산규모를 고려하는 등 공모펀드가 공모주 중심으로 상장주식에 원활히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공모펀드도 신용평가 무등급 채권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공·사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코스닥 공모주 30%를 우선 배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펀드다.

지난달 5일 판매를 시작한 코스닥벤처펀드는 한 달 만에 2조원 가까이 판매됐지만 관련 규정이 사모·소규모펀드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6일 기준 공모펀드는 5236억원, 사모펀드는 1조 4000억원으로 총 1조9469억원이 판매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형펀드에 불리한 공모주 배정 방식을 보완해 '펀드 순자산' 규모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조성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해 소규모 펀드와 사모펀드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공·사모 구분없이 코스닥벤처펀드의 순자산 총합을 개별 펀드의 순자산으로 나눠 배정해 대규모펀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을 허용한다.

또 공모펀드의 경우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채권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됐다면 무등급 CB와 BW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은 15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공모펀드의 공모주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을 폐지한다.

금융위는 첫 공모주 청약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한다.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 관행은 금융감독원 지도로 즉시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짧은 기간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에 약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모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사모펀드 위주의 경향이 지속될 경우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벤처기업에 대해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 초기투자에 적합한 사모펀드는 CB, BW 중심의 비상장단계 초기투자에 보다 특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의 경우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에 보다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와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 간 균형 발전과 역할 분담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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