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에 中사이버보안 기업비밀 침해 우려 이의제기
산업부, WTO에 中사이버보안 기업비밀 침해 우려 이의제기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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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건 해외기술규제 해소방안 이의제기…13건 협의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불합리하거나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7~9일까지 열린 '2017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일본 등 16개 당사국들과 33개의 해외기술규제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 기술 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의미한다.

국표원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중국 사이버보안 인증시 기업비밀 침해 우려 등 5건과,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및 과도한 타이어 인증 수수료 등 총 7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STC)했다.

아울러 중국, 사우디 등 16개국과 양자회의를 열고 이의를 제기한 7건을 포함해 국내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3건의 해외기술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9개국과 사이버보안 문제를 비롯한 13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선 사이버보안 관련 국내 기업비밀 침해 우려에 대해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TC260)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조기도입 철회, 정수기 라벨표기요건 완화, 유럽연합(EU)의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 완화 등을 합의했다.

올 연말로 예정됐던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 규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는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지재권·기업비밀 보호, 표준참여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협의결과는 업계에 알려 수출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달 중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 대응방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표원 인증표준 콜센터인 1381 또는 TBT 컨소시엄(02-2164-0032)으로 연락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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