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트럼프 방한 이후 속도붙나
한미 FTA 개정협상, 트럼프 방한 이후 속도붙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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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 또는 일부 개정 여부 따라 이르면 연내 개시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FTA 개정협상 시작은 양국의 의지에 따라 연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협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정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FTA 개정 추진 경과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패널 토론으로 이어진다.

현재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중이며 개정합의 관련 내용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회 보고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도 협상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면 개정 또는 일부 개정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르다. 전면개시일 경우 협상 시작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부 개정일 경우 의회와의 협의만 거치면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협상 시작은 빨리 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협상 과정과 이행"이라고 밝혔다. 협상 마무리 시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양측의 줄다리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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