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첫 '감리위원회' 새벽까지 이어져...25일 2차 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첫 '감리위원회' 새벽까지 이어져...25일 2차 회의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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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서 대심제 적용...심의 내용 '비밀엄수'
감리위 가급적 이달내 종료…다음달 7일 증선위 상정될 수도
취재진 질문에 대응하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취재진 질문에 대응하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삼성바이오 측이 당초 요구했던 대심제는 이번 회의에 적용되지 않았다. 대심제는 일반 재판 방식처럼 조사 부서(금융감독원)와 제재 대상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입장해 의견 진술하는 제도다. 오는 25일 열리는 2차 감리위원회 회의에서 대심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감리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척된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하고 김학수 감리위원장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감리위는 특정 위원을 전문검토위원으로 지정해 차기 회의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식 회의에 앞서 감리위원과 참석자들에게 속기록 작성 사실을 공지하고 심의내용의 대외누설을 엄중하게 취급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대외누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말하며, 누설 시 엄단할 뜻을 거듭 밝혔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안건 보고와 설명을 듣고 뒤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김태한 사장 등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후 4시 넘어 회의장에 출석했고 5시께 의견 진술을 시작해 밤 10시가 넘어 진술을 마쳤다.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은 익일 새벽까지 넘어갈 공산이 큰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기록하면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이뤄진 결정이며, 바이오에피스의 공동 설립자인 미국 바이오젠 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감리위에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감리위 참석 직전 기자들 앞에서 "의구심이 남아있는 부분은 모두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특별감리 조치 사전통지 사실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기 전인데 분식회계라고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 심의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돼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

하지만 두 차례 회의 결과가 충분치 않다면 6월 하순이나 7월에 증선위가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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