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황’ 사건과 관련한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의 징계에 나선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국토부는 최근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이후 뒤늦게 징계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18일 대한항공과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 조종사 서모 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다.
서 기장은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램프 리턴이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두경고나 경고장 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국토부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 등에 대한 조사 브리핑 등에서 램프 리턴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미뤄졌다. 때문에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좋지 못한 시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법원 판결 후로 의견이 제시됐다”며 “행정처분 심의 후 그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