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각 부처•공공기관과 용역업체 간 계약금액도 연동해 오르도록 했습니다.
조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경우 추가로 계약금액을 재조정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무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와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오늘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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