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문턱 낮춘 공매도...“실효성 의문”
개인투자자 문턱 낮춘 공매도...“실효성 의문”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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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가능 종목·수량 대폭 늘어나
공매도, 시장혼란 방지·다양한 투자전략 보장
“공매도 제도 개선, 실효성 부족해”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의 여파로 공매도 폐지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폐지가 아닌 순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참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가능 종목과 수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개인을 상대로 공매도 대여주식을 확대해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었던 공매도의 폐단을 없애고 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 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에게 대여 가능한 주식의 선정·배분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소 100개의 고객 계좌에서 대주 동의를 받은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70계좌만 동의를 받아도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유통금융 융자를 이용하는 증권사들의 수수료도 일부 낮춰,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공매도 폐지 청원 목소리가 높아진데도 불구하고 이 같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단기과열종목의 주가급락 등에 의한 시장 혼란을 막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전략을 보장해주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참여 확대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투자처가 다양해진다는 부분에서는 플러스 효과이긴 할 텐데..얼마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수시로 증권을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진행됐을 때, 리콜 요청이 들어오면 현금매매와 달리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대주 동의 계약에 서명하지 않는 개인투자자들도 늘고 있어 바뀐 제도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공매도 자체가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전략은 아닙니다 접근은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활용도가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잦아들지는 의문입니다.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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