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배당사고' 삼성증권 검사결과 곧 발표...징계 수위는?
'최악의 배당사고' 삼성증권 검사결과 곧 발표...징계 수위는?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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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불가피...'영업정지'도 가능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지난달 11일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도 보강한 끝에 지난 3일 검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검사결과 및 제재 수위를 이번 주 초에 발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삼성증권 전반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일찍이 넘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윤석헌 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고강도 제재에 대한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한편, 금융당국이 개별 기관에 가할 수 있는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5단계로 되어 있다. 중징계가 이뤄진다면 기관경고 혹은 심할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의 자체 내부 징계 수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직원 16명과 주식매매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직원 6명, 배당입력을 잘못한 직원과 책임자 등을 우선 대기발령 시킨 상태이다.

삼성증권 측은 "해당 직원들이 그동안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주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인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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