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이사장, 다시 포토라인에…"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 적 없다"
이명희 전 이사장, 다시 포토라인에…"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 적 없다"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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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ㅣ사진=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ㅣ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상습폭행 등 혐의로 법원에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전 이사장은 11일 오전 10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묻는 질문에 "성실히 수사받고 조사받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불법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는가', '가사도우미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등 질문에는 "안 했다", "없다" 등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외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이 불법 도우미 고용의 정점에 서 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는 지난달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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