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세제 혜택 34세로 확대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세제 혜택 34세로 확대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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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정부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 감면을 받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로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으로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됐고 일몰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이 신설됐고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현행 3년 75%, 2년 50%에서 5년 100%로 인상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의 정의를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청년들의 충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34세로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23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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