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노동시간 단축 고려해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기재부, 노동시간 단축 고려해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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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을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의 단축(68시간→52시간) 드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ㄱ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개정 근로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발주된 계약으로서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일 또는 준공일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이나 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한다.

7월 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과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조기에 교육함으로써 정책이 공공계약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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