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일 오후 1시5분부터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6일 오후 1시5분부터 35분간 전국에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수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운항을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비행중인 항공기의 경우 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지상 3㎞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능시험은 전국 약 59만3000여명의 수험생이 응시해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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