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물품은 대부분 의류와 액세서리 등 개인 물품으로 총액이 6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관 당국은 올해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 압수 수색을 통해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이중 일부는 조 전 부사장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한 세관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3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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