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관세법 위반혐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관세법 위반혐의' 구속영장 기각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물품은 대부분 의류와 액세서리 등 개인 물품으로 총액이 6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관 당국은 올해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 압수 수색을 통해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이중 일부는 조 전 부사장 물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한 세관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23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