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관세청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밀수·관세포탈)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인천세관은 조사에 앞서 조양호 일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부사장은 2‘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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