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역차별 논란..정부 2020년까지 無대책
IT기업 역차별 논란..정부 2020년까지 無대책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7.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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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계 IT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과천 정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박기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역차별 문제, 네이버와 구글 간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긴 어렵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들이 네이버가 제기한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제기한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래요? 국회 일부에서는 구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을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구글세라는 것은 결국 고정사업장이 없는데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구글 같은 글로벌기업에 대한 국제 조세문제는 한 나라의 세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협약이 기본입니다.

OECD가 정한 기준, OECD플랜에 따르면 됩니다.

 

(앵커)

박기자, 구글세를 둘러싼 OECD 플랜이 뭡니까?

 

(기자)

네. 사실 이 구글세 논의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관련문제의 심각성, 구글이 여러나라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선 OECD와 G20이 3년이 지난 2015년 10월 BEPS 대응보고서를 발표한 있습니다.

BEPS는 구글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해외로 소득을 빼돌리는 행태를 말하는데요.

그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에 대한 국가별 대응을 확정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세 적용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6월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면서 구글세 해결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IT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노력은 시작한 정도이고요. 

우리정부는 구글세 과세를 위해 OECD 권고안의 최소기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없다. 이런 것이군요.

그런데 박기자, 

얼마 전 정부가 구글세 관련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었죠. 하지만, 정부 내 관련 TF 팀이 구성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관련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구글대응TF, 역차별범정부TF 등 이런 TF 이름들을 거론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자에게 “TF팀을 구성한 적이 없고, TF팀을 구성했다기보다는 여러 부처들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가 더 맞는 표현”이라는 부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TF 팀도 구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관련 과세나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기자)

역차별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과 상충되는 요구가 많아 사안별로 관계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역차별 이슈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달리 현재 적용받고 있는 규제가 많으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네이버의 광고, 검색 불공정성 등 붉어진 문제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데요.

떄문에 각 부처별이 저마다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며,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구글에 대한 과세는 하루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기자)

쉽게 생각하면 앵커 언급이 맞습니다.

다만, 구글세의 경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15개 정도의 플랜을 갖고,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준, BEPS의 시한도 2020년까지다 보니, 그때까지 구글에 대한 본격과세도 현실적

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 과세는 국제 사회와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기 때문에 2020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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