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新 K-ICS 도입 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절차 착수
금감원, 新 K-ICS 도입 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절차 착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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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승인 시… 리스크 측정 모델 요구자본 산출 가능
2020년 이후, 세부추진 계획 마련 및 승인절차 계획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이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이때 요구자본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자사 특징에 맞게 내부 모형 방식을 만든 뒤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 리스크 측정 모델로도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개별 보험회사만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려면 표준모형보다 내부 모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내부모형 사용을 권장한다.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산출 시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선 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또 내년까지 내부 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2020년 이후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승인된 내부모형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해 내부모형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운영실태를 점검해 내부모형의 수정요구와 승인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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