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2일 고용노동부가 진에어직원모임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여 설립신고증을 노조 측에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조가 현행법상 설립신고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노조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고 뒤 사흘 이내에 설립신고증이 교부된다.
앞서 진에어 직원모임은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에서 노조 설립을 공식화 한 바 있다.
당시 진에어 직원모임은 노조 설립 목적이 진에어 직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면허 취소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가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직원들의 저항 역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에어 노조는 면허 취소를 막은 후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 등에 대한 노조 본연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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