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동선에 폭행당한' 김앤장 변호사들, 경찰신고 못한 이유는?
'한화 김동선에 폭행당한' 김앤장 변호사들, 경찰신고 못한 이유는?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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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술집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를 나와 수서경찰서로 이감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술집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를 나와 수서경찰서로 이감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취 폭행과 난동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 씨가 국대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변호사들은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웠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김앤장 측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2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동석했다. 이후 김 씨는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 등의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씨는 몸을 못 가누는 자신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다음 날 김 씨는 김앤장을 찾아가 피해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과를 받지 않았으나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통한 정황 진술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면서 “신고 없이 인지로 수사를 할지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피해 변호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건 수임이 끊기는 등의 보복이 두려웠지 않겠느냐”고 풀이했다.

김앤장 한 관계자는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화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또 다시 발생한 김 씨의 사건에 난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해당 사건 재판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죄송하다”면서 눈물의 참회를 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앞서 2010년에도 서울의 한 호텔 지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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