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이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8일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경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김앤장 신입변호사들의 술자리에 참석, 만취한 상태로 일부 변호사들에게 폭언을 하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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