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8350원, 재심의 안해"…경총 "기업 감당 어려워"
김영주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8350원, 재심의 안해"…경총 "기업 감당 어려워"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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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 8350원을 확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실무적으로 최임위 회의록 한줄 한줄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경영·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대부분 최저임금안이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임위의 결정 과정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고 권한 내에서 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행정 당국과 기업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 시행하며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아야 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 게재 했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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