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8350원…경영계·소상공인 반발
'반쪽짜리 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8350원…경영계·소상공인 반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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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열린데다 경영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날 회의는 결국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반쪽짜리 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여건은 갈수록 악화돼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 여파로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임금소득의 중간 수준)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영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차등적용안 무산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위원회는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되어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결정을 비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며 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겨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고 별다른 대안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내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고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달 5일까지 경영계나 노동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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