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추가로 이의를 제기했다.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이번엔 꼭 경영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경총은 27일 보충 이의제기를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절실함이 있어 보충의견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보충의견은 △기업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 문제점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적·객관적 운영상 흠결 내포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미적용 등이다.
경총은 올해 16.4%, 내년 10.9%로 최근 2년간 29.1%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인상폭은 과거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인 7.2%에 비해 2.3배 높고,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의 13.7배 높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를 제외하고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경총은 공익위원 대다수가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했다며 중립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과 경영성과, 지불능력, 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단계적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한 것은 포괄적인 행정 부작위"라며 "경제·사회적 흐름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