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컨트롤 타워 구축…유동성 공급·수출보험 사고 보상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과 유동성 공급 지원, 수출보험 사고 발생시 신속 보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무역보험공사에 재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 앞서 지진 발생 직후 포항 소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사무실 벽체 균열이나 배관 파손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만기를 앞둔 수출신용보증 재보증 심사 관련,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선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재보증시 매출이나 수출 감소와 무관하게 감액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금 선지금 후 정산한다.
이번 대책은 2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내년 6월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향후 추가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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