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조사' 올해 안에 마무리…"운행정지명령 검토"
국토부, 'BMW 조사' 올해 안에 마무리…"운행정지명령 검토"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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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BMW 차량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이르면 올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 경기 화성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에 조사기간이 10개월이라면 너무 길다"며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정부는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또 "이번 BMW 차량화재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BMW사는 자료를 내실 있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BMW가 자료제출에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차량 소유주에 대해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긴급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차량 화재사건을 리콜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특히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연구원이 화재 차량 확보와 사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또 소비자 결함 정보제공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수준 이상의 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조사 절차도 체계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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