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ITC 50% 관세 유감…미 소비자 선택권과 이익 침해"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권고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외교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쿼터내 최대 20%의 관세가 붙는 1안이 채택될 경우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미 행정부와 의회 핵심인사와 접촉해 이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구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쿼터 내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종 결정에 따라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와 업계는 쿼터 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되면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되면 국제규범 위배 여부를 검토해 WTO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지시간으로 21일 ITC는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ITC는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Rate Quota, 저율관세할당) 방식을 권고했다.
완제품에 대해 3년간 수출물량이 120만대(쿼터) 이하일 경우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쿼터 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기본적으로 120만대를 넘으면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부품의 경우도 3년간 5만개에서 최대 9만개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은 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최종 발동 여부 등은 내년 2월 초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