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리콜 회수율, 국표원-학교 협업으로 높인다
어린이제품 리콜 회수율, 국표원-학교 협업으로 높인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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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처|김경수 의원실]
[출처|김경수 의원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어린이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내용이 학교에 즉시 통보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학용품 3개와 완구 5개, 유아용섬유제품 3개, 아동용섬유제품 12개 등 총 23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리콜명령이 내려지면 리콜 조치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제품안전성정보센터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콜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잘 알지 못한 채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사용을 계속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김 의원실이 국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제품의 최근 5년간 회수율을 보면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지난해 50.5%, 올해 54.5%다.

그런데 이 중 국표원이 교육부에 리콜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준 교복의 경우 평균 83%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국표원과 교육부의 협업으로 리콜 회수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 수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리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위해 제품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찬대, 서형수, 손금주, 신경민, 신창현, 윤관석, 이해찬, 전해철, 정성호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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