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약·바이오기업 회계처리 관리 기준 마련할 것”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제약·바이오기업 회계처리 관리 기준 마련할 것”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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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재로 열린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업계, 회계전문가들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감독 방향 등을 논의한 것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내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비해 R&D 지출규모가 크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R&D 비용을 재무제표상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이 적절하냐가 핵심입니다. 

금융당국은 감리 결과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되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약 개발처럼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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