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 돌려받는다...금융위, 착오송금 구제방안 발표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 돌려받는다...금융위, 착오송금 구제방안 발표
  • 이순영
  • 승인 2018.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앞으로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금융권이 뜻을 모아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합니다.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피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9만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습니다.

특히 이중 절반이 넘는 5만2000여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겪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한다면, 착오송금을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할 수 없다"며 "국회, 정부, 금융권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착오송금 구제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