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현장]자본시장법, ‘원칙중심’으로 바껴야
[1분현장]자본시장법, ‘원칙중심’으로 바껴야
  • 이순영
  • 승인 2017.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한국증권법학회와 공동으로 특별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이번 특별세미나는 자본시장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실물경제의 대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한 헤지거래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여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황영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정중심 규제가 강화되어 원칙중심규제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별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벤처·창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혁신 친화적인(Innovation-friendly)규제 체계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혈맥이 될 자본시장에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학문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영상)

23일 ‘한국증권법학회.채이배의원 공동 추계 특별 세미나’ 개최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 논의

김순석 한국증권법학회장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종전처럼 여전히 개별 규정에 근거한 행위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을 개발하는데 자본시장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창업 촉진과 과감한 금융지원은 필수적 요소

영국, 2007년 ‘원칙중심규제’ 도입…
             핀테크 시장 세계 1윌 발돋움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금융회사에 필요한 원칙은 국가의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면 안된다 투자자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건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의 원칙만 정해 놓고 나머지 영업행위는 알아서 하되…             “

금융규제의 질적 변화로 금융 선진화 추구해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자본시장법이 그동안 규정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행위를 일일이 규제하는 중심으로 지금까지 돼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보니 새로운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칙중심의 규제를 마련하고 보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되 하지만 또 책임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