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일시적 2주담대 차주 보호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에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를 우선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신DTI와 DSR 도입에 안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정부가 발표한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소득을 ▲안정성 ▲입증가능성 ▲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이 아닌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담대 2억원(2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이 있는 연 소득 6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1억1000만원이다. 그러나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 신규대출 한도가 48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또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배우자 소득도 연간 소득에 더해진다. 이때 배우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이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합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청년층(40세 미만 무주택)과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할 때 일반 대출자보다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