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대출규제 DSR 도입...“대출 창구에 문의 줄었다”
강화된 대출규제 DSR 도입...“대출 창구에 문의 줄었다”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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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대출 심사 때 마이너스 통장ㆍ자동차 할부까지 고려
- 高DSR 기준 100% 적용...200%면 주담대, 100%면 신용대출 제한
- 지난 1월 신 DTI에 이어 오늘 DSR 도입으로 대출 수요 감소 전망
- 지속적인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 내 집 마련 어려워져
- RTI 150% 적용...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많아야 대출 가능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대출 신청자의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을 결정하는 DSR이 오늘(26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깐깐해진 은행 대출로 창구에는 문의가 뚝 끊긴 가운데, 서민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해철 기잡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 빚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인 총제적 상환능력 비율, DSR이 오늘(26일)부터 은행권에 도입됐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집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자동차 할부를 포함한 카드 할부금까지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이런 부채를 다 따져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4000만원이면 DSR은 100%, 8000만원이면 200%에 해당됩니다.
 
현재 KB국민ㆍ신한ㆍ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高)DSR’ 기준을 100%로 정하고, 200%를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150%를 넘으면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만 고려했던 DTI에 비해 돈 빌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면서 대출 증가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당장 은행 창구는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우리은행 관계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미 시행돼서 최근 가계배출 상담이나 대출 신청 건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 DSR 제도가 새로 도입됐는데, 창구에 상담 문의가 많지 않았습니다. 계속 줄어왔었고,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들은 이번 DSR 도입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반응입니다.
 
[김부창(57세) 서울시 영등포구]
"20, 30대 신혼, 예비부부들 집 한 채 마련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 모르겠다. 엄두를 낼 수 있는 희망을 줘야하는데, 정부에서 전혀 희망을 안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DSR로 장벽을 쳐버렸다.”
 
당국의 이번 규제가 급증하는 가계 빚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한편, 이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도 이번에 함께 도입돼 부동산 입대사업자 역시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팍스경제TV 노해철(goodpoint@paxetv.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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