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DTI·양도세 카드로 부동산 잡을까
정부, 신DTI·양도세 카드로 부동산 잡을까
  • 오진석
  • 승인 2018.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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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팍스경제TV 오진석]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대출과 투자를 겨냥한 세법이 눈에 띄는데요.

신DTI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단계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인가요?

1월말 新DTI 적용…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4월중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앵커) 정부가 이제부터 단계적으로 대응을 시작하는데 그 첫단계가 신DTI 규제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존 DTI 기준…기존 주택대출 이자만 적용

신DTI 적용…기존 주택대출 원리금 적용

 

(앵커) 4월부터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40여 곳

양도세율 6%~42% ->16%~62% 적용

 

(앵커) 정부의 대책에도 1월 첫주 가격 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였다고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을 어디에 있을까요?

강남발 가격 상승세 꺾이지 않고 있어

다주택자 중과에도 매물 자취 감춰

주택보유자들의 가격 상승 기대감

 

(앵커) 정부의 대책도 법 개정이나 규정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부의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해야

지나친 규제는 시장원리와 반대로 적용

학군 등 직접적인 규제 외 변수 많아

 

(자세한 내용은 '알아야바꾼다 뉴스레이더' 1월8일 방송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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