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우유ㆍ초코우유 등 가공유 중 25%, 우유 함유량 '제로'
딸기우유ㆍ초코우유 등 가공유 중 25%, 우유 함유량 '제로'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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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가공유 제품 중 일부에 실제 우유가 함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우유라고 믿고 구매한 제품들이 사실은 '진짜' 우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유통되는 맛(딸기, 초코, 바나나)이 첨가된 우유 중 25%에 우유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원유(흰우유)가 들어갔지만 함유량이 절반에 못 미치는 제품도 56%에 달했다. 

컨슈머리서치가 현재 국내 유통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가공유제품 60개를 대상으로 원유 함유량을 조사했다. 출처| 컨슈머리서치
컨슈머리서치가 현재 국내 유통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가공유제품 60개를 대상으로 원유 함유량을 조사했다. 출처| 컨슈머리서치

해당 제품들은 사실상 원유 대신 환원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을 넣어 만든 '유가공 음료수'에 불과한 셈이다.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과 유지방을 섞어 만든 가공유로, 보관과 운반이 용이해 원유보다 크게 저렴하다.  

다만 탈지분유는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하고 수분을 제거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유보다 비타민A, 무기질 등의 영양분 함량이 떨어지고 맛도 덜하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농축림산식품부가 이와 같은 가공유에 대해서도 우유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환원유 이용 가공유에 '우유' 표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당시 우유 과잉생산으로 인해 원유, 분유 재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반영해 내린 조치였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 채 상품명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란 오해를 갖게 마련”이라며 “보다 명확한 표시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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